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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퇴직금 계산기

글로리J 2024. 4. 2. 11:46

목차



     

     

    퇴사 후 직장에서 받게 될 퇴직금이 얼마인지 간편하고 빠르게 조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고용노동청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퇴직금 및 세액공제 계산 ,퇴직금 실수령액 확인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지급자격 조건으로는 1년이상 주 15시간 근무한 근로자이며  수습,출산,육아휴직,업무상 질병으로 휴가를 사용했더라도 그 기간 포함 지급됩니다.또한 계약자,아르바이트,프리랜서도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조건 제외 )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하는 의무가 있으며 퇴직금 신청날로부터 14일내 지급 ,미지급시 지연 일수에 대한 연 20%를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퇴직금=1일 평균임금 x30일 x(재직일수 ÷365)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으시다면 고용노동청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간단히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실수령액 계산하기

     

    퇴직금을 조회해보셨다면 퇴직 소득세를 계산해보셔야 합니다.퇴직소득세는 받은해에 발생한 퇴직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개인의 소득과 퇴직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액이 상당이 큰 경우가 있으므로 퇴직금을 계산해보셨다면 얼마나 세액이 공제되는지 예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 소득세 계산 공식

    1)퇴직금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 퇴직소득금액 구하기

    2)총 퇴직소득에서 근속연수와 환산 급여에 따른 공제액 빼기 

    3)남은 금액이 퇴직소득과세표준이며 세율과 근속연수를 적용하여 퇴직소득세를 구합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근속연수와 퇴직금 지급액만 기입하면 세액계산기를 통해 바로 공제세금을 계산하실 수 있으며 바로 퇴직금 실수령액까지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퇴직전 계속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것입니다.중간정산 사유조건에 해당하는 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더라도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중간정산 해당사유

     

    -무주택자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매수할 경우

     

    -무주택자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부담해야하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해야 하는 경우

     

    -파산 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 절차를 밟게 된 경우

     

    -고용주가 기존 정년 연장 보장조건으로 단체협약 ,취업규칙을 통해 일정나이,임금액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한 경우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일주일당 최대 근로시간을 60시간 >52시간으로 줄여 퇴직금이 줄어든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의해 재난피해를 입은 경우

     

    -고용주가 근로자와 합의해서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해 근로자가 3개월이상 연장근무하는경우 

     

     

    <아래는 중간정산 신청서 양식입니다 >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1].hwp
    0.0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