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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전기세 감면신청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특별 지원정책으로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이 지원정책은 한국전력 계약여부에 따라 계약 신청,비계약 신청 두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받고 있습니다

     

    현재 2차 온라인 접수 중이니 급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2024.03.04~2024.05.03

     

     

     

     

    소상공인 전기세 감면 대상자 

     

    소상공인 전기세 감면 대상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이전 개업, 공고일인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함

     

    ✔2022년 혹은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인 개인,법인사업자에 해당

     

     

     

     

    -신청유형-

     

    ✅직접 계약자 

     

    한국 전력 계약자와 신청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별도 서류준비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한 뒤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상자 통보후 최초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상 요금으로부터 최대 20만원 차감

     

    신청기간:2024.2.21~2024.4.20까지

     

    ✅비계약 사용자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 사용후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경우

    비계약 사용자도 사업자용 전기사용 여부,요금 납부 확인가능한 서류 등을 별도로 준비하면 최대 20만원 차감

     

    준비서류

    •타인명의: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사무소등 별도관리:관리비 고지서 사본

    •기타: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신청기간:2024.03.04~2024.05.03까지

     

     

     

     

    소상공인 전기세 감면 신청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kr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직접계약자 신청과 비계약 사용자 신청 중 해당 유형을 클릭합니다

     

     

    비계약 사용자 유형일 경우 제출서류를 읽어보시고 확인을 누릅니다

     

     

     

    자가진단을 체크합니다

     

    직접계약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 및 한전 고객번호를 입력하고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만을 입력하여 진행합니다

     

     

    신청자 본인인증 진행 후 신청을 완료합니다

    한전 고객번호는 고지서상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고지서가 없는 경우 ARS 혹은 전기요금 특별지원kr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