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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안내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2023년 5월 1일 ~31일까지 입니다.정기 신청때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기한 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기한 후 신청기간은 6월 1일~11월 30일까지이며 10%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지급액 시기로는 5월 정기 신청자는 8월 29일로 지급되며 기한 후 신청자는 10월 말 ~내년 1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 후 3개월동안 심사를 거치며 결정 후 30일 내에 지급됩니다.근로장려금 지급일을 앞두고 심사진행상황 조회나 지급액 조회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이란 근로활동을 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에 소득을 지원하는 장려제도 입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지며 부부인 경우 부부합산 총급여액에 따라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소득 기준 | 총 소득 합계액 | 지급액 |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홑벌이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맞벌이 | 3,800만원 미만 | 330만원 |
재산요건은 2022년 6월 1일 기준,가구원이 소유하는 부동산,자동차,전세,예금 등 전재산 총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 가구일경우 165만원 ,홑벌이 가구일 경우285만원,맞벌이 가구 330만원이 최대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정기신청과 마찬가지로 국세청 홈텍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근로.자녀장려금 탭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하기
9월 1일~9월 15일 까지 반기신청기한입니다.